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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실용금융] 5.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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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펀드

1. 펀드의 개념

  • 직접투자 : 투자자가 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정보를 스스로 수집·판단하여 투자를 하고, 또한 본인의 한정된 자금만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분산투자가 어려워 투자위험이 높음
  • 간접투자 : 자산운용 전문가인 제3자에게 자금을 위탁하여 운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대규모 자금으로 분산투자하여 투자위험을 줄임
    • 펀드(fund, 집합투자증권) : 2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운용 회사가 주식, 채권, 인프라(도로, 항만, 공항 등) 및 실물자산(금, 구리, 선박 등)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여 그 결과를 각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
  • 펀드는 투자포트폴리오의 운용성과에 따라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자신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실적배당상품
  • 투자자는 펀드투자 의사결정 시 펀드의 운용특성, 투자위험 및 보수·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하며, 투자 이후에도 펀드 운용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펀드 교체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펀드의 운용구조

계약형펀드의 전체적인 운용구조

  • 자산운용회사 :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
  • 펀드매니저 :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편입 자산의 종류와 투자비중을 결정하고, 편입자산 발행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시장상황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펀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
  • 펀드는 법적 형식에 따라 투자신탁(이하 ‘계약형펀드’)과 투자회사(이하 ‘회사형펀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펀드는 대부분 계약형펀드임
  • 펀드운용 관련 회사 중 펀드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는 펀드를 설정하고, 펀드재산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이다. 따라서 운용 역량이 우수한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를 골라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계약형펀드

  • 투자자 입장에서 계약형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며, 수익증권의 보유자는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을 투자한 비율대로 분배받음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은 펀드 판매회사로서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익증권을 판매한 대금, 즉 투자자의 투자자금은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보관·수탁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투자자의 펀드투자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펀드기준가격 산정업무와 펀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처럼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각각 특화된 업무와 유기적 협업을 통하여 펀드가 운용되고 관리

회사형 펀드

  •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실제로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
  • 상법상의 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계약형펀드에 비해 제약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는 측면에서 계약형펀드와 실질적으로는 동일
  • 투자자가 펀드의 주주가 되고 펀드는 하나의 주식회사가 된다는 점에서 계약형펀드와 다름
  • 투자자(주주)는 회사(회사형펀드)의 운용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분배받음
  • 투자자는 주주로서 보유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양도할 수 있음
  • 이 외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펀드 운용구조는 계약형펀드와 유사

 

펀드투자 비용

  • 펀드투자 비용은 펀드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펀드 가입 시 펀드투자비용이 적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 펀드운용 관련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각종 수수료와 보수를 받는다. 
    • 수수료(commission) : 펀드투자자가 지불하는 일회성 비용
    • 보수(fee)는 펀드 가입기간 동안 펀드순자산의 일정비율로 지속적·정기적으로 지불되는 비용

  • 운용보수 : 펀드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자산운용회사가 받는 돈, 매년 펀드 자산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떼어감
  • 판매수수료 : 펀드를 추천하고 펀드내용을 설명해주는 대가이며, 선취 또는 후취로 떼어감
  • 판매보수 : 투자자의 펀드계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비용, 운용보수와 마찬가지로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을 지급
  • 그 밖의 비용 운용보수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비하면 많지 않음
    • 신탁보수 : 자산보관·수탁회사가 받음
    • 사무관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음
  • 환매수수료 : 펀드에 따라 펀드에 가입한 후 3~6개월이 지나기 전에 펀드를 해지할 경우 페널티, 펀드 투자기간이 불확실하거나 너무 빨리 환매할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략을 수립·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펀드투자의 장점

  1.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 : 앞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소액으로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할 수 없다. 가령 개인이 500만원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해외자산 등에 분산투자하기 어렵지만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에서는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2. 자산운용 전문가인 펀드매니저에 의해 관리, 운영 :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전문가에 비해 정보의 취득이나 분석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투자 경험도 적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반면 펀드는 자산운용 전문가에 의해 투자되고 관리되므로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3.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 : 대규모로 투자되고 운용되므로 규모의 경제로 인해 거래비용과 정보취득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명시적인 비용 외에도 각개인이 소규모 자금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지 못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다른 투자기회의 가치, 즉 기회비용을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2. 펀드의 유형 

기본 유형

기준 펀드의 유형 설명
환매 여부 개방형펀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로, 운용 후에도 추가로 투자자금을 모집 가능
폐쇄형펀드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 첫 모집 당시에만 자금 모집, 기간 끝나면 전 자산을 정산 후 상환
추가불입 여부 단위형펀드  추가입금이 불가능하고 투자기간이 정해져 있음
추가형펀드  수시로 추가입금이 가능
자금모집방법 공모형펀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 모집
사모형펀드  49인 이하의 소수의 거액 투자자로부터 자금 모집
투자방식 거치식펀드  일시에 거금을 투자
적립식펀드  정기적(매월, 매분기 등)으로 일정금액을 투자
임의식펀드  투자금이 있을 때마다 투자

 

투자대상에 따른 펀드 유형

기준 펀드의 유형 설명
주식형(주식에 60%이상 투자) 성장주펀드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가치주펀드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가치주를 발굴하여 투자하는 펀드
배당주펀드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섹터형펀드   특정 섹터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인덱스펀드  KOSPI200지수와 같은 지표를 따라 가도록 설계한 펀드
채권형(채권에60%이상투자) 하이일드펀드  BBB 이하인 투기등급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MMF펀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 등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수시입출금이 용이한 펀드
국공채펀드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
회사채펀드 BBB+ 이상인 우량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혼합형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 미만으로 투자하는 펀드
기타 대체투자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도로, 항만, 항공기, 선박 등)펀드

 

 

펀드 클래스의 유형

구분 클래스 내용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A) 가입 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만, 판매보수가 낮아 장기투자에 적합
수수료후취(B)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환매 시 후취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단기에 환매가능성이 낮은 장기투자에 적합
수수료미징구(C) 선취 · 후취 판매수수료가 없으나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로서 단기투자에 적합
수수료선후취(D) 선취 · 후취 판매수수료가 모두 부과되는 펀드
판매
경로
온라인(e) 인터넷 전용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오프라인0 오프라인 전용펀드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음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
온라인슈퍼(S) 한국포스증권에서 판매하는 저비용 펀드
직판(J)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펀드
기타 보수체감(CDSC)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펀드로 자동 전환하는 펀드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펀드를 매수하는 클래스
오프라인으로 판매 되는 다른 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펀드
개인연금(P1)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펀드
퇴직연금(P2)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펀드
일반펀드보다 판매보수, 수수료가 저렴
주택마련(H)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용도로 판매되는 펀드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1. 장기투자 시 : 판매보수가 낮은 수수료선취(A)형 펀드가 유리
수수료선취(A)형은 가입시 판매수수료가 일시에 부과되지만 매년 부담하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투자자에게 적합
2. 단기투자 시에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수수료미징구(C)형 펀드가 유리
수수료미징구(C)형은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A)형보다 높지만 가입 시 판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단기투자자에게 적합
3.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
동일한 펀드라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s://dis.kofia.or.kr/)에서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해 본 후 판매회사를 선택하면 펀드 투자비용을 절감
4. 온라인 가입 시 상대적으로 판매보수가 저렴
온라인(e)형 및 온라인슈퍼(S)형은 오프라인 전용 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하지만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5.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를 체크
대다수 펀드에서 환매수수료는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환매할 경우 부과되나, 펀드에 따라 10년 동안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하니, 가입단계에서부터 투자예상기간과 환매수수료의 부과기간 등을 반드시 비교 확인
6. 재간접펀드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펀드가 편입하는 투자대상 펀드의 비용이 일부 추가되므로 피투자펀드 비용을 합산한 총 비용을 비교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에서 발췌

 

상장지수펀드(ETF : Exchange Traded Funds)

  • ETF : 특정지수의 변동 또는 특정자산의 가격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
  •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그 속성은 일반펀드와 동일
    • 이해가 쉬움 : 특정지수 등에 연동되어 거래
    • 실시간 거래 가능 : 가입 및 환매절차와 조건이 복잡한 일반펀드와 다름
    • 운용보수 저렴 : 지수나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펀드처럼 펀드매니저가 적극적 운용 X
  • 국내에서는 자산운용회사가 자사의 브랜드를 붙여, 예를 들면 KODEX, TIGER 등의 이름으로 ETF를 발행
    • ETF시장 개설 초기에는 KOSPI200과 같은 시장대표지수를 복제하여 추적하는 ETF가 주류
    • 그 후 다양한 상품 출시 :특정 업종의 상장기업 주가 흐름을 추종하는 섹터ETF, 해외 시장대표지수 등을 추종하는 해외 ETF, 금과 같은 상품 가격 또는 상품선물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ETF, 채권지수를 추종하는 채권 ETF, 통화지수를 추종하는 통화 ETF 등
  • 상장지수증권(ETN : Exchange Traded Notes) : 최근에는 ETF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상품.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 발행회사인 증권회사는 투자수요가 예상되는 다양한 ETN을 상장시켜 투자자가 쉽게 ETN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실시간 매도·매수호가 제공
  • ETF와 ETN 비교
    • 모두 인덱스 상품이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점에서는 유사
    • ETF의 경우는 자금이 외부 자산보관·수탁회사에 맡겨지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이 전혀 없음
    • ETN은 발행기관인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위험 노출
    • ETF는 만기가 없는 반면, ETN은 Notes이기 때문에 1∼20년 사이 만기

 

부동산투자회사(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리츠 :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 및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상품
    • 소액투자자의 부동산 투자기회 등을 확대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통해 국내 도입
    • 부동산 펀드와 달리 상법상 주식회사
    • 리츠는 부동산 등에 총 자산 80% 이상 투자, 수익 90% 이상 배당 지급
    • 소액 개인투자자라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거래비용 및 세금이 부담되는 부동산 투자 간접적 가능
    • 현금화가 매우 어려운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리츠 주식의 매매를 통해 해결
    • 한편,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유의

 

3. 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1. 펀드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성과에 따라 손실 발생 가능
    • 펀드 투자 시에도 자신의 투자목적, 투자성향, 자금용도 등에 적합한 투자의사 결정 필요
    • 펀드 투자판단 시 펀드 핵심정보가 기재된 서류인 간이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 특히 1~6등급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투자위험등급을 확인 필요
  2. 펀드 투자 시에도 투자대상의 분산 통해 투자위험 낮출 수 있다.
    • 기본적으로 펀드는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 섹터에 한정된 펀드도 많이 있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해외펀드의 경우 국가리스크 발생
    • 섹터, 투자지역 등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 투자대상 분산 외에도 투자시점을 분산하는 적립식 펀드투자를 하게 되면 매입가격 평균화효과(Cost Averaging Effect)에 의해 한 번에 거금을 투자할 때 높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위험 감소
  3. 판매보수·수수료 등 비용부담 적은 펀드 골라 가입 필요
    • 펀드에 따라 판매보수·수수료 부과체계가 다양하고 환매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와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 수준 등의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따져 가입
  4. 과거 수익률을 참조하되 과신해서는 안 됨
    • 과거 성과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많은 실증 분석에서도 펀드의 과거 수익률과 미래 수익률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 ‘high risk high return’의 원칙이 당연히 펀드투자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기대수익률이 높은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면 손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됨
  5. 펀드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자산운용회사, 펀드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가입한 펀드의 운용성과 등 확인
    • 매분기별로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가 발송되는데, 기준가격,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현황 등 확인 필요
    • 만일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유사한 펀드의 수익률이나 시장수익률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지속적 현상인지 알아본 후, 필요한 경우에는 펀드교체 여부 등 검토
    •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투자액, 평가액, 평가손익 및 수익률 등을 관리하면 펀드수익률의 추세파악이 용이하여 필요한 경우 자산을 조정하는 데 도움
    • 펀드를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02 파생상품

  • 파생상품(derivatives) :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상품’
    • 주식, 채권, 외화 등 금융상품과 금, 은 등의 물품·원자재(commodity)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옵션 형태
    • 장내파생상품(선물, 옵션) : 가격 외의 거래조건을 표준화하여 거래소에서 거래
    • 장외파생상품(선도, 스왑) : 거래소 밖에서 거래
  • 목적
    • 불확실한 미래 가격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는 헤지(hedge)
    •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변동을 예상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으로 변질
  • 의의
    • 기존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개발,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
    • 금융공학은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고안하고 금융상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면서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에 기여
    •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 양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

 

1. 선물계약

선물의 개념

  • 선물(futures) 또는 선물계약(futures contract)
    • 거래당사자인 선물매도자와 선물매입자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선물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체결한 계약
    • 현재 합의된 가격으로 미래에 한쪽은 자산을 매입하기로, 다른 한쪽은 매도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 유래
    •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통설
    • ex>
      • 밀 생산 농부는 자기가 가을에 수확하게 될 밀의 가격이 얼마일지 모른다. 만약 농부가 밀의 가격을 알 수만 있다면 그는 자기 수입이 얼마가 될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 밀로 빵을 만드는 제빵업자의 경우에도 원료가 되는 밀의 가격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빵의 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빵의 가격을 정하고 자신의 수입 또한 확정지을 수 있음
    • 불확실한 기초자산의 미래가격을 확실한 것으로 고정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욕구가 그 시초

 

선물거래의 기능

  • 가격 변동리스크 줄이는 헤징(hedging) 기능
    • 가격변동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투자자(hedger)는 선물시장에서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미래에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더라도 수익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게 됨
    • ex> 3개월 후 수출대금으로 1,000만 달러를 수취할 예정인 수출업자는 3개월 후 환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원화로 받게 될 금액 변동. 즉, 환리스크가 발생한다. 3개월 후 수출대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선물환을 매수한 것과 같으므로 3개월 후 달러당 1,120원에 1,000만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선물환 계약이 가능하다면, 선물환 매도계약을 통해 3개월 환율 변동에 상관없이 112억원의 원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
  • 현물시장 유동성 확대 기여
    • 선물거래는 현물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현물의 투자위험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투자자들은 현물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됨
    •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여지가 증대되고, 특히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도되어 현물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
  • 장래 가격정보 제공 기능
    • 선물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형성되는 선물가격은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기대값을 의미
    • 선물가격이 미래의 현물가격과 꼭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현물가격을 예상할 수 있는 가격예시기능
  • 새로운 투자수단 제공
    •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선물거래는 레버리지가 높은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
    •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arbitrage)거래나 선물 간 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 스프레드(spread)거래 등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선물계약의 종류

  • 거래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크게 상품선물과 금융선물로 구분
    •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은 기초자산이 실물상품인 선물로서 초기에는 농산물, 축산물 등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임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에너지 등 다양
    •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은 기초자산이 금융상품인 선물로서 금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장단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 개별주식 및 주가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주식관련선물(stock-related futures),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5월 국내 최초로 코스피200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다양한 선물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왔다. 그중 일부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나, 적지 않은 선물이 미미한 거래량을 보이며 간신히 유지되고 있거나 일부는 아예 폐지되기도 하였다.
  •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선물로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코스피200선물을 비롯하여 코스피200선물 대비 거래단위를 1/5로 축소한 미니코스피200선물,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시장 특성을 반영한 코스닥150선물, 코스피200지수 구성종목을 산업군별로 재분류하여 산출한 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 코스피·코스닥시장 통합지수인 KRX300선물 등 다양
  • 금리선물로는 각각 3년, 5년, 10년 만기 국채선물이 있고, 통화선물은 각각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유로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거래하는 선물이 있으며, 상품선물로는 금선물, 돈육선물 등

 

 

선물의 손익구조

  • 선물매입(long position)선물매도(short position)로 구분
    • 선물매입 : 최종거래일에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선물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행위
    • 선물매도 : 최종거래일에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선물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행위
  • 선물계약자 : 최종거래일에 현물가격에 관계없이 선물가격으로 기초자산 인수, 인도 의무
  • 선물계약 손익은 청산일의 현물가격이 체결일의 선물가격보다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익과 손실의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선물계약의 손익의 합은 항상 0
  • 선물매입자는 선물가격에 기초자산을 매입해야 한다. 따라서 선물매입자는 매입포지션 청산일의 현물가격이 체결일의 선물가격보다 상승하면 이익을 얻게 되고, 체결일 선물가격 보다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된다. 반면, 선물매도자는 선물가격에 기초자산을 매도해야함
  • 선물매도자 : 매도포지션 청산일의 현물가격이 체결일의 선물가격보다 하락하면 이익을 얻게 되고, 체결일의 선물가격보다 상승하면 손실

 

 

선물의 손익구조

 

2. 옵션계약

옵션의 개념

  • 옵션이란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
  • 옵션계약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계약을 이행,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반해, 계약상대방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해 계약이행 의무
    • 선물계약은 매입측과 매도측 쌍방이 모두 계약이행의 의무

 

  • 계약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계약자가 의무만을 지는 계약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에 상응하는 대가인 옵션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

 

 

 

 

옵션거래의 기능

  •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주식, 채권 등과 결합하거나 옵션 간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수익구조를 갖는 투자수단을 만드는 데 활용
  • 투자자들은 각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나 향후 가격변화에 대한 예상 또는 자신의 자금사정이나 투자목적에 따라 적합한 투자전략을 다양하게 구사
  • 선물거래의 가장 큰 기능이 헤징이었듯이 옵션도 불확실한 미래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으로 활용
  • 헤징을 위해 선물과 옵션을 이용하는 데는 근본적 차이 존재
    • 선물거래 : 헤지로 거래할 기초자산의 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위험을 제거
    • 옵션거래 : 미래에 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비한 보호수단을 제공하며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해줌
    • 옵션시장에도 투기거래 존재. 옵션의 거래비용은 옵션매입자의 경우 옵션프리미엄에 한정되기 때문에 옵션투자 시에는 적은 투자비용으로 레버리지가 매우높은 투자손익 발생 가능

 

 

옵션계약의 종류

선택권의 종류에 따라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으로 구분 

  •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으로, 콜옵션의 매입자는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콜옵션의 매도자는 선택권 행사에 응해 기초자산을 매도
  • 풋옵션은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옵션으로, 풋옵션의 매입자는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풋옵션의 매도자는 선택권 행사에 응해 기초자산을 매수

권리행사시기에 따라 유럽식 옵션과 미국식 옵션으로 구분

  • 유럽식 옵션(European option) : 옵션의 만기일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
  • 미국식 옵션(American option) : 옵션의 만기일이 될 때까지 언제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

다양한 종류의 옵션

기초자산에 따라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옵션(stock option),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옵션(stock index option), 주요국의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통화옵션(currency option), 금리변동과 연계되는 금융상품이 기초자산이 되는 금리옵션(interest rate option),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계약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
션(options on future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 으로는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옵션, 개별주식 옵션, 미국 달러옵션 등

 

[옵션가격과 행사가격]
• 옵션프리미엄(option premium): 옵션매입자가 선택권을 갖는 대가로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옵션의 가격은 바로 이 옵션의 프리미엄을 지칭,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및 행사가격, 기초자산의 배당, 옵션의 만기, 무위험이자율 등의 조건에 의해 결정
• 행사가격(exercise price 또는 strike price): 옵션보유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

 

 

옵션의 손익구조

 

  • 콜옵션 매입 : 옵션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활용. 콜옵션 매입자는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에 콜옵션 프리미엄을 가산한 가격인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상승해야 이익 발생
  • 콜옵션 매도 : 옵션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콜옵션 매도자는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면 이익 발생

 

콜옵션의 손익구조

 

  • 풋옵션 매입 : 옵션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풋옵션 매입자는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에 풋옵션 프리미엄을 차감한 가격인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해야 이익이 발생
  • 풋옵션 매도는 옵션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상이면 이익이 발생

 

 

 

풋옵션의 손익구조

 

 

 

3. 스왑계약

스왑의 개념

  • 스왑(Swap)계약 : 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
  • 스왑은 주로 장외에서 거래 : 두 당사자가 자신의 자금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계약형태가 다양하여 표준화하기 어려움

 

스왑의 종류 및 기능

  • 종류 : 기초자산 종류에 따라 통화스왑(Currency Swap),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주식스왑(Equity Swap), 상품스왑(Commodity Swap) 등
    • 통화스왑 : 이종 통화 간에 원금과 이자의 자금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환율변동위험 헤지, 달러화와 원화를 스왑하여 원금과 이자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환위험 헤지
    • 금리스왑 :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현금흐름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금리변동 위험 헤지

 

03 구조화 상품

1. 구조화 상품의 개념과 특징

구조화 상품의 개념

  • 예금, 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가공하거나 혼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상품
  •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을 혼합하여 만든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기타파생결합증권(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 예금과 주식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주가연계예금 ELD : Equity Linked Deposit) 등

 

구조화 상품의 등장배경

  •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도래 :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저축상품만으로는 재산증식이나 노후대비가 쉽지 않음
  •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수익성은 높으나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개발
  • 구조화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구조화 상품의 특징

  • 구조화 상품은 기초자산의 수익성이나 리스크를 구조화기법을 이용하여 완화하거나 증폭시킨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구조와 내용이 복잡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 가치에 대한 평가나 정보입수가 어렵고, 유동성 부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높은 수수료를 부담
  • 구조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 상품구조 및 유동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
  • 조화 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증권이기 때문에 파생상품과는 달리 투자원금의 100%까지만 손실이 발생

 

2.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ELS의 개요

  • 주가연계증권(ELS)은 개별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조기 및 만기 상환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수익구조 등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반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음에 따라 유동성이 낮고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리스크(만기상환불이행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조기상환되는 조건이 부여되고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매 요구 가능

ELS의 종류

  • 주가연계증권은 원금보장형 상품과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원금보장형 상품은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손실의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최소한 원금이 보장되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원금비보장형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원금까지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원금보장형 상품에 비해 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주가연계증권은 투자수익률이 연동되는 기초자산에 따라 지수형상품, 주식형상품, 혼합형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수형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가연계증권의 발행방식은 사모보다 공모의 비중이 높고, 원금비보장형 상품이 많으며, 투자자는 개인 및 일반법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자산운용회사, 퇴직연금신탁 등도 투자하고 있다. 또한, ELS 관련상품은 발행 또는 판매주체에 따라 증권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ELS,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ELF(주가연계펀드), 은행 등이 신탁을 통해 판매하는 ELT(주가연계신탁) 가 있다.

 

ELS의 손익구조

  • ELS의 복잡하고 어려운 손익구조는 투자자들 이 ELS 투자 시 위험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소
  • 원금보장형 ELS : 운용 자금의 대부분을 안전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일부 자금은 주가와 연동되는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초과수익을 확보하는 수익구조
    • 원금보장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만기수익이 제한적이다. 원금보장형 ELS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만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원금의 비율인 원금보장률(floor rate)이 사전적으로 제시
  • 원금비보장형 ELS : 만기에 원금을 보장한다는 조건이 없는 대신에 기대수익률은 높게 제시
    •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ELS의 손익구조는 투자자들의 수요에 따라 Knock-Out 형, Step-Down형, Bull Spread형, Reverse Convertible형, Digital형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 어려움
유형 수익구조
Knock-Out형 만기까지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률이 단 한번이라도 사전에 정한 수준 도달 시
미리 정한 수익률로 만기수익률 결정
Step-Down형 정해진 시점(통상 6개월)마다 주가를 평가하여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
확정수익률을 지급하고 조기상환
Bull-Spread형  만기시점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률에 비례하여 수익률 결정
Reverse Convertible형 기초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한 하락 폭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해도 수익률 지급
Digital형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이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 
수익률이 각각 다른 상품
  • 원금보장이 되는 Knock-Out형 ELS의 수익구조 :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받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미리 정한 경계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률에 비례하여 일정한 수익률을 획득. 기초자산의 가격이 경계가격에 한번이라도 도달하면 기초자산의 가격수준에 상관없이 사전에 제시한 수익률이 확정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

  • 주식투자의 손익구조와 원금비보장 Step-Down형 ELS의 손익구조 비교
    • 주식투자 : 주식가격 오르면 이익 발생, 주식가격 하락 손실 발생
    • ELS는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 하락과 다른 손익구조를 갖는다.
      • 구간 ① :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보다 하락해도 일정 수준(예 :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의 90%, 85%, 80%, 75%)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약정된 이익(예 : 연 5% 수익률)
      • 구간 ② :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보다 많이 상승해도 약정된 이익
      • 구간 ③ :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수준보다 더 하락(예 : 기준가 75% 미만)하면 원금손실 크게 발생

 

(좌) 주식투자의 손익구조, (우) 원금비보장 Step-Down형 ELS의 손익구조

 


 

 

 

기타파생결합증권(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 DLS의 개요
    • DLS : 기초자산이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가 아닌 금리, 환율, 상품가격 등의 변동에 연계,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수익 결정되는 증권
      • ELS : 기초자산인 개별 주가, 주가지수 연동되어 투자수익 결정
    • 금리 등이 일정범위 내에 있을 경우 약정수익률 지급, 범위를 벗어나면 투자원금 손실 발생 가능
    • DLS의 법적 형식은 증권이므로 투자자금의 100%까지만 손실 발생. 손익구조 등 다른 특징은 ELS와 유사
    • 파생결합펀드(DLF : Derivatives Linked Fund) :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편입한 펀드로 손익구조는 DLS
  • 구조화 상품의 위험성
    • ELS, DLS 등 구조화 상품은 저금리 시대의 도래에 따라 중위험·중수익 추구상품으로 개발되었다고는 하나,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주가지수, 금리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투자원금의 100%까지 손실
    • ELS, DLS 등 판매회사에 대하여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 구조화 상품 투자 전 판매회사로부터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들어 상품내용을 잘 이해하고 가입

 

04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금융투자상품 중 주식·채권·펀드 등은 투자자가 낸 원금의 범위 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즉, 원금을 전부 내고도 추가로 금전을 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1. 상품의 내용 알고 투자
    • 주식, 채권, 펀드, 구조화 상품, 파생상품 등 상품별 각기 다른 특징과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수준 등
      을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ELS, DLS 등 구조화 상품과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선물·옵션 등은 어떤 조건에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지 상품의 특징과 손익구조 등을 잘 이해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펀드투자 시에는 판매회사 직원으로부터 실제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상품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 상품특징 등을 이해한 후 서명을 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2.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등 투자비용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
    • 연금상품이나 적립식 상품과 같이 장기간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차이가 투자성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각 금융협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동일유형의 상품을비교한 후 투자비용이 적은 상품을 골라 투자할 필요
    • 판매채널별로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선택하면 투자비용이 오프라인보다 약 30~50% 저렴하다.
  3.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투자
    • 일부 자산에만 집중투자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투자방법이다.
    • 대상자산을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으로 가능한 다양하게 구성
    • 투자지역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등으로 분산
    • 적립식 투자등을 통해 투자시기를 분산
  4. 투자를 한 이후에도 투자수익률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함
    • 금융투자상품 가입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환경이나 국내 및 세계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투자지속 여부, 포트폴리오 조정필요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판단
    • 장기 투자하면서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투자행태
  5. 수익보다는 위험을 먼저 생각
    • 사람들은 대개 투자상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가장 먼저 ‘수익률’을 살펴본다. 그러나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도 높다는 사실을 명심
    • 기대수익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원금손실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 즉, 투자자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대신에 기대수익을 낮추거나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에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선택
  6. 투자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
    • 만약 투자에 실패해 투자한 원금을 전부 잃을 때에도 생활 지장 없도록 금융투자상품은 여유자금만으로 투자
    • 학자금, 치료비, 전세자금 등 단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진 자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됨
    •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투자는 내재가치 등에 근거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기업 경영환경이나 금융시장 상황 등의 급변에 따라 일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회복될 때 까지는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 필요
  7. 레버리지 효과와 환율 변동위험에 유의
    • 금융회사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대출 등을 이용한 투자는 자신이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
    • 해외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상품가격 하락위험 외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으로 투자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유의
  8. 판매회사 직원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투자정보를 얻어야 함
    • 짧은 시간의 상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려움
    • 금융회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흔들려서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상담 후 바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참고해 스스로 냉정하게 투자 여부를 판단
  9. 투자결과는 수익·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염두
    •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금융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들은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명심하고 자기책임하에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함

 

 

2.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

 

 

3. 손실과 손해는 다름을 이해하기

  • 손실 : 투자의 본질적 속성에 의한 마이너스(-) 수익이고 현재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줄어든 것
    • 투자 손실은 본인의 투자 선택으로 발생한 결과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따질 수 없다.
  • 손해 : 금융회사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투자한 돈을 날리는 경우, 금융회사가 법을 어기고 결함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해 발생 (=투자 피해, 투자 손해)
    • 금융회사의 불법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이를 따져 배상을 받아야 한다. 종종 ‘손해’를 입고도 걱정만 하며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어떤 행동이 불법인지 모르기 때문
  • 금융회사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경우
    • 법원 민사소송 제기 :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신청 : 비용부담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음
  • 투자 관련 법률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반드시 이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정해 놓았다. 만약 금융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므로 금융회사의 의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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