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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실용금융] 3. 저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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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 소비 저축

1. 소득

소득

  • 소득 :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대가
  • 수입 : 가계 내로 유입되는 모든 돈
  • 소득과 수입의 예
    • 수입 : 매월 받는 봉급 + 만기가 되어 찾은 저축상품의 원금 및 이자 + 부동산 매도 금액 등
      • 적금의 만기수령액이나 부동산 판매대금 등은 가계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산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
    • 소득 : 가계 내로 유입되는 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입과 동일하지만, 가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유입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입 중 봉급은 소득에 포함

 

 

 

소득의 종류 : 원천, 규칙성, 실질가치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

 

  • 소득원천에 따른 분류 :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 근로소득 : 가계 구성원이 정신적·육체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는 소득
      • 봉급, 상여, 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
      • 안정성 : 가계구성원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한 안정적인 소득 얻을 수 있음
    • 재산소득 : 화폐, 토지, 건물 등 재화를 생산자본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 높은 안정성 : 재산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재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소득의 원천이 됨. 가족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근로소득과는 다른 차원에서 가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 사업소득 :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낮은 안전성&지속성 : 사업자의 역량, 생산요소의 성질, 경제변동 등에 따라 큰 이윤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며 가계에 소득이 들어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음
    • 이전소득 :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소득
      •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상속이나 증여 또는 선물 등의 형태로 주어지는 소득 등 포함

 

  • 규칙성에 따른 분류 : 경상소득과 임시소득(비경상소득)
    • 경상소득 : 이자, 배당금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들어오는 소득
      • 일반적으로 경상소득은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을 말하지만 때로는 주급이나 일당의 형태로 들어오기도 하고 6개월이나 1년을 주기로 들어오기도 함
      • 가계는 예측가능한 정기적 소득인 경상소득을 기반으로 지출, 저축,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시소득(비경상소득) :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경조금이나 퇴직금, 어떤 특별한 경우만 지급되는 일회성 보너스 등이 포함
      •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계의 지출과 저축 및 투자계획 수립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예상 밖의 임시소득이 생길 경우 부채상환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자금 등 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실질가치에 따른 분류 :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 명목소득 : 물가수준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을 화폐 액면가치 그대로 나타낸 것.
      • 월급이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할 때 이는 명목소득 말함
      • 명목소득은 물가의 변동에 따라 구매력에 차이가 발생
    •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로 나눈 것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을 반영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력으로 평가한 소득
      • Q. 가령 어떤 가계의 소득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물가지수는 100에서 150으로 올랐다면 실질소득은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을까? 
      • A. 명목소득은 10만원 증가하였으나, 현재의 실질소득을 계산해보면 40만원(60만원/150×100=40만원)이 되어 결국 명목소득이 늘어났을지라도 물가상승을 감안해보면 오히려 실질소득은 감소함
  • 가처분소득(DI)
    •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 처분 가능 소득, 개인 소득 중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이 가능한 소득
    • 개별가계의 가처분소득 : 가계소득에서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과 같은 비소비지출(가계구성원을 위한 소비성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 뺀 금액
    • 개인이 소비지출이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
    • 실제 가계가 소비지출과 저축 및 투자계획 수립 시 소득보다는 가처분소득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0.5만원, 그 중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462.1만원
  • 65.5% 근로소득, 18.7% 사업소득, 13.5% 이전소득, 0.8% 재산소득

 

2. 소비

지출의 종류

  • 소비의 목적 : 가계는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 즉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소비
  • 넓은 의미에서 소비는 재화와 용역의 획득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만족감을 얻는 경제행위라 정의할 수 있으며 가계의 소비는 가계경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함
  • 지출 : 수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재화와 용역을 취득하기 위하여 화폐를 사용하는 것. 가계의 소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값으로 활용된다. 
  • 지출구조 : 가계는 여러 지출 비목(예: 식비, 의류비, 교통통신비 등) 간에 소득을 분배하여 지출하게 되는데, 지출 비목 간 소득의 분배 구조
  • 경상지출과 임시지출
    • 경상지출 :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기타 각종 요금 등
    • 임시지출 :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로 지출이 생기거나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로서 규칙적이지 않은 지출. 의료비, 손님접대비, 의류 및 가구 구입비 등
  •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 고정지출(정액지출) : 월세, 세금, 이자비용 등과 같이 최초의 계약 또는 규정에 따라 미리 그 지출금액이 정해져 있어 가계관리자가 임의로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
    • 변동지출(임의지출, 부정액지출) :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등과 같이 그 지출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계의 의도에 따라 지출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
    • 가계가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출 축소 필수,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구분 후 변동지출 중 절약 가능 항목 조정이 합리적
  •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 통계청에서는 가계의 지출을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하고 있으며, 앞서 배운 가처분소득은 이 중 비소비지출을 가계의 소득에서 뺀 금액을 의미한다.
    • 소비지출 비목 (2020년 기준) :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서비스 등 12개 항목으로 구분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 통계청의 2019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자료 기준, 우리나라 가계 비목별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
    • 음식·숙박 > 식료품·비주류음료 > 교통비 > 주거·수도광열비 순

 

 

 

합리적인 소비

  • 합리적인 소비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도록 소비하는 것. 일반적으로 소비는 선택과 사용을 포함하는데, 합리적 선택/사용까지 의미
  • 합리적 소비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해야 저축을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
    •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는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질을 낮출 수 있으므로 소비행동이 이루어지는 구매단계별로 합리적 소비전략을 세워야 함

단계 전략
구매 전 단계 예산을 작성하고 합리적으로 소비지출을 배분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소비지출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need)가 욕구(want)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가족이나 친구, 각종 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정보 원천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각 정보를 비교하여 보는 것이 좋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탐색할 때는 각 인터넷쇼핑몰 간의 상품가격을 비교·정리한 가격비교사이트,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경험을 공유하는 소비 정보사이트를 활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각종 대안, 구매비용 및 사용가능한 자금을 비교해 최종적으로 소비를 결정해야 한다.
구매
단계
구매시점, 구매장소 및 결제방법을 선택 : 상품의 특성과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 선택
- 구매시점 : 계절, 일주일 중 주중, 주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계구성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시점 선택
- 구매장소 : 백화점, 일반 소매점, 창고형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과 인터넷, TV 홈쇼핑, 혹은 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구매
- 결제방법 : 현금 혹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일시불 혹은 할부로 결제하는 방법
    -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결제에 비해 충동구매나 과소비의 위험, 계획적인 구매가 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사례 증가 : 최근 해외직구를 비롯하여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중 특성상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일방적인 광고나 판매조건에 현혹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 이외에도 배달된 물품이 광고와 다른 경우, 물품대금의 이중청구, 교환과 환불 관련 문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 필요
구매 후 단계 상품 구매 후 이를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 :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계의 저축과 소비지출 관리에 실질적 도움
구매 후 부조화 고려 : 구매한 제품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나 후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미리 고려

 

비합리적 소비의 예(심리적 요인)

비합리적 소비 행태의 예시는 다음과 같은데 이는 모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시 설명 예시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 - 미국의 경제학자 라이벤스타인 논문(Bandwagon, Snob, Veblen Effects in the Theory of Consumers’ Demand, 1950) 유래
- 밴드웨건은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에 흔히 사용하던 운송수단인 포장마차를 말함
- 당시 금광이 있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다른 사람들을 따라 서부로 가는 경우가 많았음
- 자신의 주관이나 기호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나 모임 등의 소비를 따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소비트렌드나 유행을 쫓아가거나, 좋아하는 유명 스타가 나오는 광고를 보고 소비하는 등의 행동
- 모방소비도 여기에 해당
양떼효과(Herd effect) - 군중심리에 의한 동조소비, 밴드웨건 효과와 유사하게 사용
-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뒤처지기 싫어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소비행동을 따라하는 것
- 양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거나 소외되기 싫어 그 행동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다른 사람을 따라 소비하는 것
스놉효과 (Snob effect) - 속물효과라고도 함
- 밴드웨건 효과와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남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차별화시키려는 소비행동
- 다른사람과 구별되도록 특별 의상, 한정판매 상품을 구입, 진귀한 예술품이나 희귀한 스포츠카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비 행동
- 사치스럽더라도 본인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가치판단에 의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행동은 아니다
베블렌효과 (Veblen effect) - 미국 사회학자 베블렌이 1899년 출간한 ‘유한계급론’ 유래 : ‘상류층의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행해진다’고 언급
- 상류층이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고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치품을 소비하는 행동
- 가격이 오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거나 과시욕구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것
- 명품이나 최고가 제품을 소량 한정판매할 때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비합리적 소비행동

 

 

3. 저축

저축의 개념

  •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다. 예정된 일자에 이자 및 원금을 확실하게 회수하여 안정적인 미래 소득을 얻는 것이 저축의 목표이다.
  • 저축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소득과 지출의 일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 자녀 교육 및 결혼, 은퇴 이후 노후의 삶에 대비한 저축 등이 그 예이다. 둘째, 실업,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로 저축을 하기도 한다. 셋째, 상속적 동기에 의한 저축으로 자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저금리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어 저축의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저축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자산형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자산 형성의 기초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재무목표를 세워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

 

저축과 투자의 차이

  • 본래 ‘아껴서 쌓아두다’라는 저축(貯蓄)의 개념 속에는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투자도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투자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미래에 소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정된 이자율을 보장받는 저축과 달리 투자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얼마가 발생할지 확신할 수 없다. 투자 시점에 예상하는 수익률은 불확실성이 반영된 기대수익률을 의미하며 투자결과에 따른 최종수익률을 실현수익률이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저축을 원금손실이 없는 ‘예금’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축의 경우에도 예금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하는 데 불확실성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02 저축의 가치

1. 저축과 이자

단리와 복리

  • 이자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자율을 표시할 때 기간을 명시하는데 보통 1년 기준
  • 기간이 1년인 경우, 단순히 원금에 이자율을 곱하여 나온 값을 이자금액으로 계산한다.
  • 기간이 1년 이상 경우, 이자율을 곱하는 원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단리(單利, simple interest)와 복리(複利, compound interest)로 구분
  • 단리 : 일정한 시기에 오로지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원금에만 이자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단리계산
  • 복리 :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어 복(復)과 이자를 의미하는 리(利)가 합쳐진 단어로서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음
    •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하나가 복리의 위력
    • 따라서 원금과 이자가 재투자된다는 가정하에 복리계산

 

단리계산(좌) / 복리계산(우) 방법

 

  • 같은 금액, 같은 이자율이라도 적용 이자계산법을 단리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복리로 할 것인가에 따라 원리금이 크게 달라지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게 된다.
  • <그림 3-3> : 100만원을 연 4%의 이자율로 저축한 경우, 자산이 10년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 단리의 경우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
    • 복리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금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100만원을 연 4% 이자율의 금융상품에 저축할 때, 50년 후 단리는 300만원이 되지만 복리는 710만원이 넘어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 <그림 3-4> : 100만원을 30년 동안 운용할 경우, 연 이자율이 각각 4%, 8%, 12%일 때,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 복리 적용 시 운용결과가 이자율에 단순 비례하지 않음
      • 예를 들면, 이자율 연 4% -> 연 8% -> 연 12% 일 때
      • 단리 : 순이자 120만원 -> 240만원  -> 360만원, 단순 비례하여 증가
      • 복리 : 순이자 224만원 -> 약 4배인 906만원 -> 다시 약 13배인 2,896만원, 기하급수적 증가
      • 장기로 자금을 운용 시 단 1%포인트의 이자율 차이도 적지 않은 결과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저축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가 더욱 커지므로 표면금리가 동일하다면 복리상품이 실제수익률면에서 단리보다매우 유리

 

 

 

72의 법칙 : 72의 법칙은 복리를 계산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법칙
72/금리 =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년)
예를 들어, 100만원의 돈을 연 5%의 복리상품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원금의 2배인 200만 원으로 불어나는 시간은 얼마가 걸릴까? 답은 14.4년이다. (72/5=14.4)
72의 법칙은 목표수익률을 정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10년 안에 원금이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익을 내야 할까? 답은 연 7.2%이다. (72/10=7.2)

 

이자율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

 

  •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저축액은 큰 차이가 나고, 장기간 저축을 할 경우 더 큰 영향 
  • <표 3-2> : 30년 후 필요한 노후자금을 5억원이라고 보고 이를 매달 일정액의 저축을 통해 모으려고 할 경우, 이자율에 따른 월 저축액
    • 금리가 1%이면 매월 저축액이 1,191,531원이 되어야 하고 5%라면 거의 반인 600,775원이 필요하며,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금리였던 12%를 가정하면 매월 저축액이 143,063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 필요 저축액이 금리가 하락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표 3-3> : 이번에는 5억원을 은행에 맡겨두고 20년 동안 원리금을 매월 일정액씩 찾아서 노후생활자금으로 쓴다고 가정하고, 이자율에 따른 매월 가용 금액
    • 금리가 1%이면 매월 인출액이 2,299,472원, 2%라면 2,529,417원이 되고, 5%인 경우는 3,299,779원씩을 찾아 쓸 수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금리였던 12%를 가정하면 5,505,431원으로 월 인출액이 크게 증가한다. 
    • 저금리 시대에는 노후대책을 위해 모아두어야 할 자금도 크게 증가

 

2. 저축과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
    • 물가 상승 시, 동일 화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가치 하락
    • 가계 입장에서는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구매력이 하락하게 되며 실질소득 감소
    • 금융상품 저축, 투자 시 미래 수익도 같은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실질수익 감소
  • 명목금리 : 표면상의 금리 의미
  • 실질금리(=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금리. 단순하게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뺌
    • 예를 들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1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2%라면 실질수익률은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연 0.5%에 불과하게 된다. 금융상품 중에는 수익률이 물가상승률과 연계하여 결정되거나 상품의 특성상 수익률이 물가상승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인플레이션 헤지상품도 있으므로 금융상품 선택 시 확인 필요
  •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다면 저축한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소비를 미래로 이전하기 어려워짐
    • 1984년 볼리비아, 물가 27배 상승
      • 1월 1일 : 100원짜리 연필, 1월 1일에 100만원을 연이자율 10%로 저축 (연필 1만개 구입 가능)
      • 12월 31일 : 연필 2,700원, 저축원리금은 110만원이 되겠지만 그 돈의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짐. (110만원의 불어난 돈으로도 약 407개의 연필 밖에 살 수 없음)
  • 저축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달라짐

 

 

3. 저축과 세금

  •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매매 시에는 세금 부과
  •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회사가 일률적으로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
  • 한시적으로 일부 계층에게 제한적으로 보통 허용
    • 비과세 상품 :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해 과세되지 않음
    • 세금우대상품 : 9.9% 낮은 세율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든지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 본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
    • 매년 최대 2천만원씩 누적 한도 1억원까지 납입 가능
    •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재가입도 가능
    • ISA를 통해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수익 등이 발생할 경우,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
  • 장기저축성보험 :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예치한 경우 발생한 보험차익[3] 비과세 상품
    •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5년 이상 납입하고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의 한도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다양한 비과세 금융상품 :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
■ 예탁금: 상호금융(지역 농 · 축협, 지구별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만이 해당, 저축은행 미해당)에서 취급하며, 비과세 한도는 1인당 3천만원
■ 재형저축/보험/펀드: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사 판매 저축성보험 상품 중 저축기간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요건을 충족 시
■ 생계형저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정기예금 또는 정기 적금 가입 시 비과세를 요청하면 일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

 

 

3 보험차익 :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저축상품의 이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03 저축상품

1. 저축상품의 개요

 

 

  • 예금 : 가장 대표적인 저축상품,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종합금융회사, 우체국예금 등으로 정해져 있다.
  •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
    • 요구불예금 : 언제든 예금자가 ‘요구’ 하면 은행이 바로 돈을 내주어야 하는 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예금자는 수시로 사용해야 할 돈을 요구불예금에 저축하고, 돈을 불리기보다는 보관하겠다는 목적이 강함
      • 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공예금, 국고예금 등
      • 일반적으로 저금리 :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한 사람이 언제 돈을 찾아갈지 몰라 항상 돈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를 적게 줄 수밖에 없고, 예금자도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예금을 찾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적게 받더라도 이용
    • 저축성예금 : 저축 및 이자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예금 납입 및 인출방법에 대해 특정 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
      • 금융회사 입장에서 일정 기간은 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자를 그만큼 더 많이 줌
      •  적금 : 크게 돈을 조금씩 모아서 목돈을 만듦
        • 예금 : 목돈을 예치하면 이를 운용해서 더 늘어나게 함
        • 그 밖에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형성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도 저축성예금으로 간주
  • 일부 특정인 또는 기업에만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 예금통장을 개설할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함
  • 본인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소위 ‘대포통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빌려주는 측과 빌려서 사용 하는 측 모두 처벌.
    • 특히 최근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현실을 이용하여 통장을 빌려주거나 전달, 또는 제3자에게 운송하는 등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유혹이 많은데 절대로 이에 응해서는 안 됨

 

2. 요구불예금 : 언제든 예금자가 ‘요구’ 하면 은행이 바로 돈을 내주어야 하는 예금(자유 입출금 예금)

상품 설명
보통예금 - 일반적으로 거래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
- 예금자 입장에서는 생활자금과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예치하는 수단이 되고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
당좌예금 -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반 상거래로 취득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예금잔액(또는 당좌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 또는 거래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
- 이자는 없으며 가입대상은 신용과 자산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으로 구체적인 거래대상 기준은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음
가계당좌예금 - 개인가계수표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현금사용을 줄이고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도입된 예금
- 전 금융회사를 통하여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무이자인 일반당좌예금과는 달리 은행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산정 가능
- 가입대상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이며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구조 : 고객이 은행
에 맡긴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이자로 지급
- 단,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음
- 장점 :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서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데 적합하다는 장점을 지님

[유사 금융상품]
- MMF(money market funds) :
고객의 돈을 모아 주로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콜(call)자금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다. MMF는 수익률이 높은 단기금융상품 대신에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국공채 등에 주로 운용된다. MMF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에서도 취급. MMF의 최대 장점은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루어지므로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실적에 따라 이자가 붙는다는 점이다. 다만, 계좌의 이체 및 결제 기능이 없고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일명, 종금사)가 취급. 자금을 금리가 높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실적배당을 한다는 점에서는 MMF와 유사하지만, MMDA처럼 이체와 결제 그리고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입출금 기능을 갖고 있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만 증권회사의 CMA는 그렇지 않다.

 

 

 

3. 저축성예금 : 저축 및 이자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예금 납입 및 인출방법에 대해 특정 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

상품
설명
정기예금 - 예금자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기한부 예금
- 저축성이 강한 예금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예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CD:

certificate
of deposit)
-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특수한 형태의 저축성예금
- 최소 발행단위가 1,000만원이고, 최장 만기는 
제한이 없으나 최소 30일 이상
- 가입자 명의가 기재되지 않는 무기명식 발행, 액면 금액보다 할인되어 발행 방식으로 이자 계산
- 고객 요청 시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 은행의 경우 실물증서는 발행하지 않고 통장 교부
- 중도환매는 허용되지 않고 대신 제3자 양도 가능 (유통시장에서 매매 가능)
- 무기명으로 거액의 부동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
실세금리연동
정기예금상품
- 가입 후 일정기간(회전기간)마다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정기예금
- 금리상승기에 유리한 금융상품
- 가입기간 통상 3년 이내, 가입대상 무제한, 이자지급은 만기지급식, 월이자지급식, 회전기간별 이자지급식 등으로 나뉘며 이자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
정기적금 -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금주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만기에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적립식 예금
- 정액적립식 상품과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 정기적금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반면에 근로자의 주택마련이나 재산형성 등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계층에게만 가입을 허용하면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목적형 정기적금도 있다.
-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재산형성저축을 들 수 있다.
-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보통예금보다 이자가 많지만 유동성은 낮음
- 만기 이전에 해약 시 약정 이자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지급받거나 경우에 따라서 무이자
주택청약 종합저축

-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저축으로 2009년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기능 묶어 출시
- 전 금융회사를 통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가입은 주택소유·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나,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9세 미만인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
- 매월 2만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도 가능
- 약정이율은 최대 1.8%이며, 납입기간은 별도의 만기 없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 장점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는 당해연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청약 가능 주택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m² 이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청약예치 기준금액 다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년들이 내 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8년에 출시한 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하되 재형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
-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납입금액 기준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보다 1.5%p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
- 또한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면 최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 
가입조건 : 만 19~34세(군복무 2년을 했으면,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 직전 연도 신고소득 3,000만원 이하, 1인 창업가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의 신고소득도 인정.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세대 세대원이나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된 무주택자도 가입 가능
지금은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지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 내에 전셋집으로 이사 갈 계획에 있다면 가입할 수 있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가입 가능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작성일 기준 가입 불가)

 

 

 

04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과 예금자 보호제도

1.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 저축상품의 특성, 거래할 금융회사와의 거래 편리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택
  • 주거래은행 정하기
    • 예금액, 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은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를 높이는 주요 요소
    •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한 은행에 집중하여 거래하면 고객에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져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금우대 활용하기
    • 비과세종합저축(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면제)의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2019년 이후),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으로 본인의 잔여한도는 거래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만 19세 이상 조합원(새마을금고 회원)은 3천만원까지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22년까지 이자소득세 14% 면제
  • 만기된 예 · 적금 바로찾기
    •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일 이후부터는 약정금리에 훨씬 못 미치는 만기 후 금리가 적용
      • 예를 들어, 약정금리가 3%인 정기예금은 만기까지는 3%가 적용되는 반면, 만기일 이후부터는 금융회사에서 고시한 금리(예: 보통예금이자 0.5% 등)가 적용
    • 따라서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을 그대로 둘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만기에 도달하면 새로운 예금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
  • 예금금리 변동 내역 통보서비스 활용하기
    • 은행에서는 정기 예·적금의 금리 변동 시 그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변동금리부 정기 예·적금을 가입할 때 또는 가입한 후 언제든지 은행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 자동화기기 이용하기
    • 보통예금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높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음
    • 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휴대전화 요금 이체 등 우대조건에 해당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보통예금)이 있으며, 은행별로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은행연합회의 은행수수료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하면 수수료가 더 저렴한 은행을 찾아 이용할 수 있음
  • 엉뚱한 계좌로 송금한 경우
    •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착오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는 없음
    • 대신 신속하게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수취은행 및 수취인에게 동 사실을 알린 후 수취인의 반환을 기다려야 함
    •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거에는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여 관련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됨

 

 

2. 예금자 보호제도

  • 뱅크런(Bank-run) : 금융회사가 도산 조짐이 보이면 예금인출 쇄도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
  • 예금보호제도(deposit insurance system) : 개별 예금자들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이 같은 취지에서 만든 사회적 안전망
  • 예금보험제도 : 예금보험기관이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미리 징수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대부분의 예금이나 보험, 그리고 일부 투자금에 대해 1인당 최고 5,000만원(세전)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대신 지급
  • 금융상품 선택 시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
    • 예금자보호법상 예금 및 적금의 보장한도는 은행별로 산정되므로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씩 분산하여 가입
      • 2% 금리 1년 만기 정기예금 5,000만원 : 만기 시 원리금(5,100만원) 중 원금 5,000만원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
      • 2% 금리 1년 만기 정기예금 4,900만원 : 만기 시 원금(4,900만원)과 이자(약정이자 98만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작은 금액) 보장
  •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종신보험 :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16년 6월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
    • 1인당 5천만원 한도, 운용실적과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보장보험금 대상 예금자보호
  • 은행에서 가입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의 대상 X : 펀드나 일부 보험상품 예금자보호 대상 아니므로 주의
  • 별도의 기금 등을 통해 보호받는 상품
    •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이 기금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보호
    • 지역단위농·수협,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가입한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은 아니나, 각 중앙회가 설치·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출처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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