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제 공부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와, 다른 챕터의 요약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01 리스크의 이해
1. 리스크의 개념과 구분
리스크의 개념
- 우리의 생활은 현실에서 미래를 탐색하고 걱정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일련의 리스크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에 발생할 결과에 대한 불안함은 모두 미래에 대한 인간의 예측 능력의 불안정성에 기인
- 투자에서의 리스크 :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한 결과보다 좋은 성과의 가능성(upside risk)과 좋지 못한 성과의 가능성(downside risk) 모두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투자에서의 리스크는 미래 경제적 활동의 결과로 이익과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리스크임(제 4장 참고)
- 보험에서의 리스크 : 상황 발생 여부 불확실하며 결과가 부정적인 것. 미래의 경제적 결과가 손실로 연계되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만 보험으로 보호
- 보험제도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가능성을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상호부조 금융제도로서 보험급여 지급을 통한 손실 보전이 주목적 (투자관련 리스크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님)
- ex> 교통사고 : 자동차 운행 시에 교통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여부 불확실, 발생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손상되는 등 그 사고결과가 부정적 -> 자동차운행 중 교통사고는 보험대상사건, 그 경제적 손실 가능성은 보험대상리스크 해당
리스크의 구분 : 주관적 리스크/객관적 리스크
- 주관적 리스크 :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인지된 리스크. 리스크를 인지하는 상황과 인지주체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므로 통계적 신뢰성이 부족하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객관적 리스크 : 누적된 경험 자료 근거 통계적 방법에 의해 객관적 측정 가능 리스크
- ex> 사망리스크, 화재리스크, 자동차사고리스크 등은 모두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손실발생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으므로, 투자관련 리스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객관적 리스크는 보험대상리스크 해당
2. 보험 대상 리스크(insurable risk)의 요건
- 첫째, 화재리스크처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해당 리스크에 직면한 다수의 경제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를 리스크의 동질성 및 대량성 요건이라 한다.
- 둘째, 해당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람의 사망사고, 질병사고 등 인적손실의 정도를 경제적 손실규모로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인적손실은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양자 간 협약한 금액으로 손실규모를 추정한다.
- 셋째, 해당 리스크는 통계적 신뢰성에 근거하여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집적 및 분석기법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통계적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넷째, 화재사고처럼 해당 리스크의 발생은 우발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방화 등과 같은 고의성이 있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대상리스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생활 속의 보험대상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personal risk) : 질병이나 사고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1위는 단연코 ‘악성신생물(암)’이다. 암이 발생할 경우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실직, 고액의 의료비 등으로 금전적 부담이 실제로 크다.
- 최근에는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2018년에 처음으로 10대 사망원인으로 등장하였다.
- 우리는 교통사고와 같이 신체가 손상되거나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이에 인적손실리스크는 우리 생활 속에 상존하는 대표적 리스크라 할 수 있다.
- 인적손실리스크 중점 대표적 보험 상품
-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
- 질병입원치료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질병보험
- 치매간병급여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치매간병보험
- 공적제도 - 국민건강보험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 : 개인이 마련한 은퇴자산의 소진시점이 자신의 사망시점보다 빨리 발생할 가능성
-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0.43년씩 평균수명이 증가한 반면에 OECD 국가의 평균수명은 약 0.23년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
-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노후생활자금을 더 많이 준비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될 수 있음
- 2013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 13.5%의 약 3.2배 수준이다. 노인빈곤율과 함께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라는 사실이다.
- 노인빈곤율 : 전체 노인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의 50% 미만으
로 생활하는 65세 이상 인구 수)÷(65세 이상 전체 인구 수)×100” 산식으로 산출된다.
- 노인빈곤율 : 전체 노인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의 50% 미만으
- 이러한 장수리스크에 미리 대비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민영상품이 연금보험이고 공적제도는 국민연금보험이다.
재산손실리스크(property risk) : 우발적 사고에 의해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
- 재산손실은 직접손실(direct loss)과 간접손실(indirect loss)로 구분
- 직접손실 :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1차적 재산상의 피해
- 간접손실 : 직접손실에 부수되는 금전적 손실
- ex> 가령 물류창고에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물류창고 건물과 그 보관물품의 피해액이 직접손실에 해당, 창고를 정상화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창고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반되는 경영상의 손실액이 간접손실에 해당
- 재산보험 : 재산손실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도입된 금융상품
- ex>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등
배상책임리스크(liability risk) : 인적손실 혹은 재산손실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 화재사고로 위층에 화재 피해를 입힌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는가? 대형 쇼핑몰에서 냉·온방 장치의 고장으로 상당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건물관리책임자는 각 매장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유조선 침몰로 양식장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선주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의사가 오진 혹은 수술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유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회사 임직원의 경영상 과실, 부주의로 주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민법 제750조 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
- 실제 배상책임은 의사의 의료과실, 회계사의 감사부실 등 전문가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부터 공산품 설계·제조 하자,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하자, 전시회 물품파손 등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다양하게 발생
- 책임보험 : 배상책임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
- ex>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환경배상책임보험 등
4. 보험대상리스크의 측정
[암 vs 감기]
- 암과 같은 큰 질병은 평생에 몇 번 발생할까 말까 하지만 발병 시 삶에 큰 영향을 미침
-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질병은 자주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미미
- 리스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의미하는 손실빈도와 한번 발생 시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의 크기를 나타내는 손실심도를 모두 고려해야 함
손실 빈도(loss frequency)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사건 발생, 손실 발생 횟수 손실빈도는 일정기간 사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를 측정하여 사고 발생확률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지표 ex> 사람의 사망은 한번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빈도는 1회로 측정될 수 있으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빈번할 수 있으므로 수차례로 측정 |
손실심도(loss severity) |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실액의 크기, 경제적 손실 규모 ex>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므로 손실의 심도는 매우 큰 반면, 볼펜을 잃어버릴 경우의 손실은 볼펜을 다시 재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소액의 비용이므로 손실의 심도는 매우 작다 |
보험대상리스크의 크기는 손실빈도와 손실심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보험대상리스크의 크기=F (손실빈도)×S (손실심도)
02 리스크의 관리
1. 리스크 관리 방법
리스크 보유 (risk retention) : 손실빈도와 손실심도가 모두 낮은 경우에 적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리스크관리 방법 | 리스크 회피 (risk avoidance) : 손실빈도와 손실심도가 모두 높아서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 |
가령 연필을 잃어버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는데, 이는 연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연필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정 리스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리스크보유라고 한다. 리스크보유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 리스크보유와 관련 리스크에 대한 무지, 무관심, 태만 등으로 수동적으로 떠안게 되는 소극적 리스크보유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리스크보유의 대표적 유형에는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산출하여 합당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자가보험(self insurance) |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표현과 잘 맞는 리스크관리 방법이다. 가령 전쟁지역에 가면 포탄이나 총탄에 맞을 확률이 매우 높고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 그 피해 또한 심각하다. 이렇게 인적손실의 리스크빈도와 심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는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리스크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영향으로 리스크심도가 높은 상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항공기 추락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리스크회피는 리스크관리 방법 중 가장 소극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
리스크 감소 (risk reduction) : 손실빈도 또는 손실심도를 줄이는 방법을 말하며, 손실통제(loss control)라고도 함 | 리스크 전가 (risk transfer) : 개인이나 조직의 리스크를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 |
1) 손실방지(loss prevention) : 가장 근본적 방법. 손실빈도를 감소시키는 조치 - ex> 독감예방 접종 실시 - 겨울철 독감 걸릴 가능성 감소. 다중 이용시설 CCTV 설치 - 도난 범죄 예방,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화재예방교육 실시, 화재경보장치 설치 2) 손실경감(loss reduction) : 사고 발생 사전 예방 차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실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ex> 스프링쿨러 장치/방화벽 - 화재 발생 시 주변으로 화재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실제로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자동차 에어백장치, 소화설비 설치 등 손실경감 노력 보상으로 보험료 할인혜택 3) 리스크분산(risk diversification) : 분실, 파손, 해킹 등으로부터 관리해야 할 대상을 시간, 장소, 기술 등을 통해 분산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 ex> 금융회사는 중요 정보를 다수 서버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분산 보관함으로써 서버 가동 중단 등 각종 사고에 대비 |
손실심도 또는 손실빈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스스로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제3자에게 넘기는 방법 리스크를 전가할 때에는 손실빈도 및 손실심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적정 비용을 지불하여야 거래가 성립할 것 - ex> 보험 가입 : 암으로 진단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암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암 관련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 리스크를 리스크집단 전체에 전가할 수 있다. 또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리스크를 보증인에게 전가하는 보증계약도 리스크전가의 한 예이며, 보증계약을 보험형식으로 전환한 것이 보증보험이다. |
2. 리스크관리 절차
- 첫째, 리스크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단계로 어떤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 둘째,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각 리스크의 손실빈도 및 손실심도를 분석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예측하여 해당 리스크별로 중요도를 평가한다. 리스크관리는 인적·물적 비용이 발생되어 예산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 셋째, 각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리스크관리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스크관리 방법을 실행하고 정기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현행 방법을 계속 적용할지 아니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지 여부 결정
03 보험의 이해
1. 보험의 기본 원리
- 보험 : 동질의 리스크에 직면한 다수의 독립적 경제주체가 보험계약을 통해 리스크단체를 형성하여 보험료 납입을 통해 보험기금을 마련하고, 약정된 우발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해당 경제주체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제도
- 보험제도는 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보증과는 달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에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계약이다. 리스크에 직면한 경제주체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사전적으로 약정된 보험상품을 판매함
- 각종 리스크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보험과 유사한 제도는 고대사회에서부터 존재하였으나, 오늘날의 보험제도는 화폐경제 및 다양한 리스크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가 발전한 이후에 등장하였다.
- 보험은 손실을 평가하고 보상할 공통의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물물교환기반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평가나 보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은 리스크에 대한 계산을 기초로 하기에,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과 통계확률론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2. 보험의 기능
- 보험은 경제적 손실 발생 시 보상을 통해 복구를 지원하므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중요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
- 첫째, 보험은 개인의 경제생활이나 기업의 경영상 안정에 기여. 경제활동 주체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직면한리스크를 보험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비교적 어려움이 없이 사고 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 둘째, 보험료로 구성된 보험기금은 주식, 채권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되어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 또한 산업자본으로 활용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셋째, 보험은 가입자의 신용을 높여 경제주체 간 상거래 활성화
- ex> 보증보험을 통하여 계약상 채무이행을 보증하여 거래의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거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어 제조자-소비자 간 신뢰 제고
- 넷째, 보험은 국가 주도 사회보장정책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ex>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보완재로서 국민건강보장체계 강화.
- 다섯째,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리스크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 손실 사전 예방. 즉, 보험가입자가 사고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이 리스크관리를 충실히 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에 노력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고발생 가능성 및 손실규모도 작아지게 된다.
- 이러한 순기능이 있는 한편, 보험은 보험금 편취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 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사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한 증대된 비용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옴
04 보험의 주요 요소
1. 보험료의 구성과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 :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금전적 약속
-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약정 금액
- 보험료 - 영업보험료라고도 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
-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사망, 암 발생 등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
- 저축보험료 : 보험계약의 만기 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
- 부가보험료 : 보험영업에 필요한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
- 순보험료
- 보험료 - 영업보험료라고도 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
- 보험금 :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는 지급금
- 보험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모가 커지면 위험보험료가 증가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증가한다. 흔히 자동차 사고발생률이나 암 발병률이 높아져서 관련 보험의 보험료가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보험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이라고 한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합계에서 각종 사업비, 해지 시까지의 사고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되므로, 가입 초기(예 : 7년 이내)에 해지 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보다 작을 수 있어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음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자 :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주체,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보험수익자 : 생명보험 계약에서만 존재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 자이다. 보험수익자는 한 명일 필요는 없고 생명보험 계약 체결시점에 반드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필요도 없음
- 피보험자 :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의미가 다름
- 생명보험계약 피보험자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연인, 피보험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모두 같을 수도 있고, 각각 다를 수도 있다.
- ex>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암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였다면, 남편은 보험계약자, 아내는 피보험자, 자녀는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험계약자인 남편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피보험자인 아내에게 암이 진단되어 수술비 등이 발생하면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손해보험계약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하는데, 보험의 목적(subject matter of insurance)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약정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며 법인도 가능
- ex> 남편이 부인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남편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자동차는 보험의 목적
- 생명보험계약 피보험자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연인, 피보험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모두 같을 수도 있고, 각각 다를 수도 있다.
3. 보험금 :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받은 일시금, 분할금 등 일체의 보험급여(benefits)
- 보험금 지급받는 방법 : 정액보상(fixed-sum plan)과 실손보상(indemnity plan)으로 구분
- 정액보상 : 약정한 보험사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정한 금액 보상
- 실손보상 : 실제 손해액 보상
- 생명보험계약은 주로 정액보상,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함, 이는 생명과 관련된 인적 손실은 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따라서 유사한 생명보험상품에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금액 모두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실손보상을 하는 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실액만 보상하므로 여러 보험에 가입한다고 보험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모르고 유사한 실손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면 불필요하게 보험료만 많이 납부
4. 보험기간 :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기간
- 보험사업자의 책임은 일시납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
- 보험료납입 기간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기간. 보험료는 일시납과 분할납이 가능하지만, 보험기간이 장기인 보험계약은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납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경우 많음
05 생활과 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 사회보험 :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공법인이 관리하는 사회보장제도
- 노령, 질병, 상해, 실업 또는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의한 생활의 불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제공되는 공적보험
-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 소득수준의 일정비율 형식으로 보험료율이 책정되어 소득이 상승하면 자연히 보험료도 체증하는 구조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짐
- 사회보험은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입의무가 부여된다.
-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이 있다.
2. 사회보험의 종류
(국민연금보험 - 9장에서 상세하게 정리)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상호 간 리스크를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단일 건강보험요율을 곱하며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 50%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에 기준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책정하고 점수당 일정금액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 그리고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에 의해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공적부조제도에 의해 무상으로 의료혜택이 주어지며, 독립유공자 등은 특별법에 의해 무상으로 의료급여가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사업자 역할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기업), 피보험자는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산재근로자이지만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그 유가족이 된다.
- 산재근로자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반드시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보상책임은 사업주에게 과실이 없어도 연대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9월 29일 이후 근로자가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보험급여에는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장해 및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
-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강조하기 위해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이라고 함
- 적용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또한 2020년에 문화예술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문화예술인도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
-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신규 및 퇴직 등 고용관계의 변화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수익자이다. 다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보험가입자이면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된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의 횟수와 상관없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 이후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 퇴직 직전 월평균보수의 60% 수준이며,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누적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결정되며 최대 270일이다. 또한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방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3. 민영보험의 종류
보험업의 구분과 보험종목
보험가입 목적에 따른 구분 : 보장성 보험 / 저축성 보험
- 보장성보험 : 보험의 본래 기능인 사망,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
- 보장성보험의 대표상품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해당연도에 납입한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보장성보험의 대표상품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해당연도에 납입한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 저축성보험 : 목돈마련, 노후대비 등을 위해 저축기능이 강화된 상품으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는 보험
-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및 시장금리 등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적용이율 (예: 공시이율)을 변동하여 이자를 적립하는 금리연동형보험
- 대표상품 : 연금보험, 교육보험, 저축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은행 저축상품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나, 10년 이상 계약유지 등 일정 조건을 충족 하면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4. 생명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 종신보험 : 가장 대표적인 생명보험상품, 종신(終身)이란 ‘목숨이 다하기까지의 동안’ 이란 뜻으로 보험기간을 확정적으로 정할 수 없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사망하면 약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
-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사망하기에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주로 가장이 자신의 조기사망 등으로 가족의 생활권, 자녀의 교육권 등이 위협받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향 강함
-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장 본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유가족으로 지정하는 계약구조
- 정기보험 : 사망 보장 보험 중 보험기간(15년, 20년 또는 80세 등)이 일정기간으로 확정되어 있는 생명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보험금 지급
- 보험계약 만기까지 피보험자 생존 : 사망보험금 없이 보험계약 소멸
- 장점 :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연금보험
- 연금보험 : 은퇴 이후 생활보장 목적, 근로기간에는 체계적으로 은퇴자산을 축적하고 은퇴시점에는 축적된 은퇴자금으로 연금을 받아 단절된 소득을 보완,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핵가족화가 보편화 되는 중 여생의 재정적 지원 역할 수행
- 일반적 상품구성
- 제1보험기간 : 근로소득 등이 있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 제2보험기간 : 퇴직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 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으로 구분
- 종신연금형 : 연금수령자가 생존하면 평생 동안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기간(예 : 10년)을 확정하여 지급
- 상속연금형 :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을 지급, 연금수령자 사망 시 적립금 잔액을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지급
변액보험
- 정액보험상품 :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보험계약 시점에서 약정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미리 정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정액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성계약에서는 물가상승률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는 한계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
-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 : 생명보험회사만이 판매가 가능하고 손해보험회사 판매 불가.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중에서 저축보험료 등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구성된 투자펀드에 직접 투자해 운용수익을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직접 반영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다.
- <그림 8-2>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감안하여 투자펀드를 선택하면 그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모두 보험계약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고 보험기간 중에 해지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는 등 납입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사망보험금,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증비용의 추가 부담이 발생
- 변액보험에는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보험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만 변액보험은 계약에서 최저보증을 하는 부분(예: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등)과 특별약관(rider) 제외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함
5. 손해보험
화재보험
- 화재보험 : 공장, 주택, 발전소 등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보상하는 보험기간이나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장기화재보험 등으로 구분한다. 화재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는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피난손해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재로 인한 이웃집 손해, 화재발생 벌금, 도난손해 등도 다양한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
- 책임보험 :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직업 활동 혹은 경영 활동 등을 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 책임보험은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상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하여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의료인의 의료분쟁에 대비한 의료배상책임보험. 항공, 선박, 원자력 발전소 등의 특수한 사고에 의한 환경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자동차종합보험
- 자동차 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 대인배상책임손해 : 가해 운전자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에 대하여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배상 책임
- 대물배상책임손해 :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등 배상 책임
-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패키지종합보험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 자동차종합보험
- ‘대인배상 Ⅰ& II’, ‘대물배상’ : 상대방의 손해배상 목적
- ‘자기신체 상해’,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 총 6개의 차별화되고 독립된 보장종목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가 입은 자신의 손해를 보상
- 대인배상 Ⅰ과 대물배상(2천만원 한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강제보험
-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 미가입 상태 운행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종합보험
- 한편, 자동차사고를 매일 접하는 일상에서 사고자를 범죄자로 기소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단, 대인배상 II가 무한)에 가입한 경우 12대 중과실(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등을 제외하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반면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처벌10 이외에도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 운전자 본인이 최대 1억 6,500만원(대인 1억 1,000만원, 대물 5,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40% 이상 감액 지급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에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6. 제3보험
제3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적 건강보장을 보완.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 치매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완재로 활용
상해보험
-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상해 사망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는 상해사고이며 우연성, 외래성 그리고 급격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신체 내부에서 기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음
- 사고의 종류나 담보하는 보장항목에 따라 일반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 여행보험, 운전자보험 등이 있다.
[여행보험]
- 여행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손해사고에 대비하는 종합보험
- 보험기간은 여행기간 중으로 단기이지만 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 등 후유증상까지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이 밖에도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질병사망, 실손의료비 그리고 여행 중 발생한 개인배상책임손해, 휴대물품손해 등도 선별적으로 특별 약관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가령 여행 중에 호텔의 물품을 훼손, 파손하는 경우에 ‘개인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여행기간 동안 가지고 다니던 고가의 카메라나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기간 동안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관서 등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운전자보험]
- 운전자보험 : 형사적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서 파생하는 형사상 책임손해, 행정상 책임손해 및 기타 비용손해 보상
- 운전자보험의 보편적 보장내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벌금, 형사적 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필요한 비용, 자동차 사고로 공소가 제기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사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의 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기타 비용 등 포괄
-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자는 상대방 차량 및 운전자나 승객의 입원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할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죽거나 다치게 했으므로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함
- cf) 자동차보험 :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
-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으로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며, 재가입 주기 15년으로 15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치료, 의료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준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입원의료비의 80%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고 20%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
[암보험]
보험금 | 보장내용 |
암 진단비 |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암 입원비 |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 (3일 초과 입원일수 기준으로 총 120일 한도) |
암 수술비 |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수술 1회당) |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간병보험
- 간병보험 :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더 이상 일상생활(ADL)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 도달하여 타인의 간병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보험사고로 정의하고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상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
- 치매간병보험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분기별 입원진료비 통계에 의하면 치매입원진료비가 가장 높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2012년 9.18%에서 2020년 10.39%, 2040년 11.9%, 2050년 15.06%로 급등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과 함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상태가 되었을 때 진단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 치매간병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7. 보험가입채널
- 보험상품의 판매는 흔히 모집이라고 정의되기도 하는데,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
-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자 : 「보험업법」 제83조에서 보험상품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모집종사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 그리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제한
- 모집종사자들은 보험회사 관점에서 보면 모두 보험상품의 판매 통로에 해당하므로 보험판매채널, 보험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보험가입채널
보험설계사 | 우리나라의 전통적 보험판매채널 *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
방카슈랑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은행, 증권사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 방카슈랑스 : 은행의 ‘Bank’와 보험의 ‘Assurance’를 합성한 단어로 법률상의 명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다. |
텔레마케팅 | 텔레마케팅 : 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수단 * 아웃바운드(Out-bound) 채널 : 보험상품판매를 위해 보험회사가 확보한 고객데이터 베이스자료를 토대로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의 가입 권장 * 인바운드(In-bound) 채널 : 인터넷, 신문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려는 자발적 가입자의 전화 유입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진행 |
홈쇼핑채널 | 최근 TV채널이 다양화되면서 홈쇼핑 채널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홈쇼핑채널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는 해당 채널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험상품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 *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 보험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 검색한 뒤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 온라인 전용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선택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사별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비교하여 가입경로를 안내할 목적으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보험다모아' 운영 중 |
독립보험대리점(GA) | * 독립보험대리점(GA : general agency) : 특정보험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전속보험대리점(exclusive agency)의 상대개념으로서 다수의 보험사와 판매제휴를 통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비전속보험대리점 최근 보험가입 유형이 보험설계사를 활용한 전통적인 지점영업소 중심에서 GA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http://www.e-insmarket.or.kr)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 험, 암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입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보험회사별 보험 료 및 보장내용 등을 편리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8.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리스크 인식 및 가입목적 명확화 | * 자신 및 그 주변에 있는 리스크를 인식,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가장 크고 위협적인 리스크부터 대비 * 보험 가입목적이 명확해져야 이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 상해 또는 질병에 따른 치료비용을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 - 30∼40대 가장 : 본인 사망 시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 등 사망 보장 보험 가입 |
보험료 수준 및 변동 여부 확인 | 보험료 : 일반적으로 매월 납입(보험계약 체결 시 일괄 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보험은 장기상품으로 보통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총 납입한 보험료합계는 상당한 금액이 되고, 보험 납입기간 중 실직 등 예기치 않은 일로 약정한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손해를 볼 수 있음 갱신형 보험 :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을 고려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수준이 보험가입 당시뿐만 아니라 향후 보험료납입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음 건강인할인특약 : 비흡연자 등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효도특약 : 20세 이상의 보험계약자가 50세 이상인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다자녀가정 우대특약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 장점 : 만기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한다면 상대적으로 타 보험상품에 비해 낮은 보험료로 동일 보장 -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 계약 해지 시 납입 보험료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동일보장의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확인하고, 보험가입자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 |
보장내용 및 보험금 지급방식 확인 | 많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 보험 가입 시 주요 보험사고 발생 시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꼼꼼히 확인 - 실손상품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 : 2개 이상 동일 실손상품 가입 시 실제 발생한 손실액 이상의 보험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고 실제 손실액 한도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비례하여 분담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이 발생함에 유의 |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 확인 | 많은 보험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초기에 상대적으로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 또는 해지시점에서 돌려받는 금액인 환급률(환급금÷납입보험료 합계)이 낮다. 따라서 보험가입 시에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보험가입 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저축성보험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 (통지의무) 준수 |
*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 보험가입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 현재 및 과거의 병력 등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 - 보험계약 시에 작성하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하여야 성실히 이행하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 없음) -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 계약체결 후에 사고발생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없이 그 내용을 알릴 의무 - 가령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에 일반사무직원에서 운전기사 등으로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 자동차사고 확률 등이 높아지므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변경 전후의 보험료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
보험정보 비교 | 보험 가입 시 다양한 상품을 직접 비교해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바로 연결이 가능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상품비교공시’ 메뉴에서는 상품별로 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가격지수 등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단, 비교 공시 사항은 표준조건에 따른 예시이므로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소송, 지급여력비율 등의 지표를 확인하면 보험회사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 |
[금융꿀팁] 보험가입 시 체크해 보면 유익한 5가지 지표
1.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 험회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이다.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비율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 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이다. 보험상품을 제 대로 판매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 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4. 소송공시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 · 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모 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에서 발췌
출처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금융감독원)
반응형
'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용금융] 9. 노후와 연금 (0) | 2022.07.04 |
---|---|
[실용금융] 7. 부채 관리 (feat. LTV & DSR) (0) | 2022.05.21 |
[실용금융] 6. 신용관리 (0) | 2022.05.07 |
[실용금융] 5.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0) | 2022.04.10 |
[실용금융] 4. 금융투자의 이해(feat. 재무제표, PER&PBR) (0) | 202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