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제 공부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와, 다른 챕터의 요약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01 고령사회
1. 고령화
- 우리나라 : 평균수명의 비약적 증가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 고령화 속도 매우 빠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이슈를 고령화 이슈라고 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 통계청의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1970년 4.53명 ~ 2019년 0.92명으로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또한 남녀 평균수명은 1970년에 62.3세였으나 2019년에는 83.3세에 달해 49년 동안 약 20년이 증가(연 평균 약 0.43년씩 평균수명 증가).
- 평균수명과 출산율 : 연령 측면에서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그 사회를 구성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출산율 악화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자산(population asset) 변화 또한 가속화 중
- 인구자산의 연령별 구성 : 총 인구 = 유소년인구(0∼14세) + 생산연령인구(15∼64세) + 고령인구(65세 이상)
- 고령인구 구성비(고령인구 비중) :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7% 이상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14%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
- 20% 이상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2000년 고령화사회, 2017년 고령사회,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15.7%. 2025년 20.3% 초고령사회 진입, 2036년에 30%, 2051년 40% 초과 예측
- 선진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약 30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8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 예상
- 중위연령(median age; 특정집단의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에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 : 2017년 42.0세에서 2031년 50.0세를 넘어 2067년 62.2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고령화 속도로 인하여 2017년 처음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넘어섰고 2067년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5.7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점차적으로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
2. 기대수명, 건강수명, 행복수명
-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 특정 연도의 0세 신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이는 국가별 수명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민의 평균수명 개념
- 2025년도 우리나라 기대수명 84.2년 = 2025년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평균기간이 84.2년
- 기대여명(life expectancy) :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 <그림 9-3>과 같이 기대수명은 출생 시 기대여명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기대여명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
- 특정집단의 기대수명과 기대여명
- 특정집단에 대해 작성한 생명표(life table; 과거 특정집단의 연령별 사망 경험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연령별 사망확률 그리고 생존확률을 산출하여 작성한 통계표로서 일반적으로 남녀로 구분하여 제공)에서 확인.
-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명표는 국가 보건 및 의료정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청이 매년 작성,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이 발표. 2019년 기대수명은 83.3년(남자 80.3년, 여자 86.3년),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1985년 8.6년 정점으로 감소 추세
- 통계청은 장래 기대수명을 격년마다 정기적으로 추정하여 발표
- <표9-1>은 고위(낙관적 관점), 중위(중간수준 관점), 저위(비관적 관점)의 세 가지 시나리오의 분석결과 중 중간수준 관점의 값 제시. 실제로 이러한 자료는 미래 인구정책, 복지정책 등을 수립할 때 활용성 매우 높음.
- 최근에는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기대수명 외에 ‘건강수명’이나 ‘행복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생존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건강수명(disability adjusted life expectancy) :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기간으로, 삶의 질을 반영하여 실제 일상생활 등을 영위하며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 (일반적으로 건강수명은 기대수명보다 10년가량 더 짧음)
- 행복수명 :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표화, 노후생활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건강수명, 경제수명, 활동수명, 관계수명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객관적 준비 수준, 주관적 만족도, 준비계획 등을 측정하여 ‘행복수명지표’를 산출.
-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행복수명은 74.6세로 응답자의 평균 기대수명 83.1세보다 8.5세 정도 낮게 나타남 : 노후생활 준비가 부족하여 노후에 평균 8.5년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어려움
- 건강수명 : 은퇴 이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기반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 경제수명 :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 활동수명 : 은퇴 이후 사회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 관계수명 : 은퇴 이후 원만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02 노후에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위험
1. 질병위험
- 생(生)-노(老)-병(病)-사(死) 인생 과정에서 고령자가 질병에 걸리는 횟수와 질병의 정도는 더욱 증가한다. 그러므로 고령자가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질병위험
-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2019년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750명이 사망하였고, 그 다음은 심장질환(335명), 폐렴(283명), 뇌혈관질환(232명) 순서. 특히 암은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령자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나고 있다.
- 질병 자체만으로도 큰 위협이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도 매우 큼
-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여 2018년 기준 448만원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1인당 진료비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전체 인구 진료비 대비 고령자 진료비 비중이 더욱 증가하여, 고령자 개인별 진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
2. 경제적 위험
- 노후에는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치료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 다양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면 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개인별 건강상태 그리고 거주 지역의 물가 등에 따라 차이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중고령자 대상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2019년)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생활비는 개인기준 117만원, 부부기준 195만원이고, 적정생활비는 개인 기준 165만원, 부부기준 268만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물가수준이 높은 서울은 최소 생활비가 개인기준 137만원, 부부기준 224만원.
-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55~79세 고령자 중 연금 수령자 비율은 47.1%이며 월 평균 각종 연금 수령액은 63만원, 필요 최소 금액과 큰 차이. 고령자의 67.4%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며, 그 이유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함이 60%로 나타났다. 또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까지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노후에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oldage income poverty ratio;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중 국민 전체 중위가처분소득(national median disposable household income)의 50% 수준에 못 미치는 소득수준에 있는 고령자 수의 비율) 45.7%로 OECD 평균인 12.5%의 약 3.6배로서 회원국 중 최고 수준.
- 2019년 보고서 기준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인 13.5%의 약 3.2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최근 10년간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
-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매월 일정액의 생활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 국가 재정부담 가중
03 노후준비와 연금
1. 다층연금제도
- 노후준비 기본 : 연금자산을 은퇴 이전에 미리 충분히 마련하는 것
- 연금 :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노년기에 생활비 형태로 일정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금융상품
-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체계적 연금제도에 의해 연금자산 적립.
-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plans)와 사적연금제도(private pension plans)
- 공적연금제도 :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별정우체국연금), 100% 조세에 의해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
- 사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 농지연금 등
- 우리나라는 위의 <표 9-2>와 같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완비. 이는 3층 보장체계(3-pillar system)라고 함. 이러한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준비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1층 연금제도 :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 2층 연금제도 :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 3층 연금제도 :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 3층 연금체계는 모두 정기적으로 약정한 보험료(기여금)를 납입해야 하는 부담원칙(contribution principle) 적용
- 기초연금제도(0층 연금제도) :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열악한 경제 환경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65세 고령자를 국가책임하에 구제하기 위한 노후복지제도, 원칙적으로 특수직역연금 대상 제외.
- 특수직역연금제도 : 공무원, 군인 등 일반국민과는 달리 공적기관에 고용된 특정근로계층을 위해 차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모두를 합쳐 놓은 연금제도
- 다층적 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가입가능한 기간 동안 해당 연금제도에 지속적으로 보험료(부담금)를 납입하고 국가나 금융회사는 그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
- 은퇴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 총액은 은퇴 직전 월급의 약 70~80%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 예컨대, 선진국의 퇴직 후 연금소득대체율(개인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pension replacement rate)은 약 75%,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에 시행된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 국민연금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종신연금(life annuity)으로 설계되어 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진다. 즉, 국민연금은 만 60세를 경계점으로 보험료 납입의무가 해제되고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
- 가입대상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나뉜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원천에 따라 아래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의 4.5%씩 총 9%를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납입
-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대상 개별적으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납입
- 임의가입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없어 사업장 및 지역 등 당연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한 사람.
-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으므로 당연가입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 가능, 보험료 수준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소득 이상으로 본인이 소득수준을 결정하여 9%를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납입 가능
-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매월 만 60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기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미납한 보험료를 차후에 한꺼번에 납입하여 미납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추후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는 임의가입자로 전환하여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
-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점차 늦추고 있지만, 제도도입초기 ‘저(低)기여-고(高)급여’ 설계로 인해 연금재정의 고갈 우려가 지속 제기.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 지출수준과 보험료 수입수준 등 재정수지가 장기적 균형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퇴직연금제도
-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했으나, 이러한 제도는 사용자인 해당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제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하여 외부에서 운용하다가 퇴직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이들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근로자는 재직 중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자는 55세 이상이고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plan)란 가입자인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퇴법에 따라 확정급여 수준은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해야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운용에 따른 투자손익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퇴법의 확정기여수준은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며 사용자는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별로 조성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적립금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며 이에 대한 투자손익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다음에 설명하는개인연금제도와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개인연금제도
- 개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노후대비를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연금제도이다.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납입액)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상품)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연금보험상품)으로 양분
- 개인연금제도의 세제혜택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소득공제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표 9-4>와 같이 세액공제(납입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 등에서 공제)가 제공된다. 적립기간 중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연금수령 시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는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총 납입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 16.5%)가 부과.
- 연금저축상품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이 판매할 수 있다. <표 9-5>와 같이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과 함께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수익률이 반영되는 금리연동형으로 운영되고 최저보증이율이 있으며 예금자보호제도 또한 적용된다. 생명보험회사만 유일하게 종신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 이외의 금융회사는 확정연금만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계좌이므로 예금자보호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의 계좌 안에서 여러 펀드, ETF 등에 분산투자할 수 있고, 금융시
장의 동향에 따라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등 투자대상 간 전환도 비교적 자유로워 적극적인 적립금 운용이 가능하다. - 참고로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저축성보험이고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연금보험은 1억원을 한도로, 그리고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납 연금보험은 매월 150만원을 한도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저축성보험차익12에 대해 모두 비과세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업주부와 같은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금저축보다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
- 근로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기초연금제도
-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
- 대상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소득인정액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19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7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19만 2천원 이하
- 2020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수급자 기준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0만원
주택연금제도
- 주택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필요경비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역모기지상품이 있다.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와 맞물려 매년 수요가 늘고 있으며 주된 가입 대상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이다. 이를 활용하면 평생 또는 일정 기간동안 매월 생활연금을 지급받으며 주택거주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
- 주택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유동화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가입조건은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최소 1
인)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부기준 소유주택(다주택 포함)의 합산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 단, 합산 공시 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9억 원 이하로 조정하면 가능 - 주택연금 운영구조는 <그림 9-6>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가입자나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 주택에 평생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기존 연금액은 감액 없이 100% 지급.
- 만약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한 결과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음
- 반대로 주택을 처분한 값이 연금수령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
-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인이 주택을 다시 상속받고 싶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금총액을 상환하고 주택의 상속권을 돌려받을 수도 있음.
2. 은퇴 연금설계
연금의 설계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노후에 필요한 연금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은퇴설계이다. 실제로 은퇴설계의 핵심은 필요한 은퇴자금을 토대로 언제부터 얼마씩 모아야 할지, 언제부터 얼마씩 찾아 쓸지에 관한 연금설계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목표연금을 설정해야 한다. 목표연금을 산출하려면 우선 은퇴 후 예상되는 월 생활비와 필요자금을 조사하고, 은퇴 이후 생존가능기간(평균수명)을 기초로 산출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내가 가입한 연금상품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이미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필요자금과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을 개인연금 상품의 추가가입을 통해 보완한다.
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
연금의 선택
- 연금을 가입할 때에는 가장 먼저 금융상품을 가입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만약 납입한 금액을 단기 또는 장기에 주택자금이나 자녀의 교육비,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면 연금이 아닌 적금이나 펀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후자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다음으로 세제혜택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납입하는 동안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해야 한다. 반면에 연금보험은 일정요건 충족 시에 저축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다.
- 또한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원금보장에 중점을 둘 것인지(위험회피형) 아니면 다소 위험부담은 있더라도 투자수익에 중점을 둘 것인지(위험선호형)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싶고 위험회피성향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이 적합할 것이다. 반면에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와 함께 투자수익까지 고려할 경우 증권사 연금저축펀드가 적합할 수 있음
- 선택한 연금상품 유형 중에서 과거 투자수익, 판매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거 투자성과가 좋고 시장성이 높은 규모가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 연금저축보험 : '통합연금포털'의 통합 공시 자료 통해 확인
- 연금보험상품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자료 활용 ~ 상품별 유용한 비교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최종적으로 판매접근성이나 전문성,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채널을 선택한 다음, 중도해지 가능성이나 연금수령기간과 예상 수령금액을 확인한 이후 적합한 상품을 계약해야 함
3. 간병보험의 활용
- 노후가 다가오면 미리 가입한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질병보험상품은 연금자산만큼이나 소중한 은퇴자산임을 실감하게 된다. 물론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질병보험을 기존의 질병보험과 비교하여 활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예컨대, 5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고령층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입원치료까지 포함하는 ‘고령자 실손의료보험’, 치료이력이 있거나 경증만성질환을 가진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자기부담금 범위를 상향 조정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에 일정 수준의 간병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을 노후자산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성 치매유병률이 2020년 10.39%에서 2040년 11.9% 그리고 2050년에는 15.0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 대비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인성질환을 국가가 100%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이에 장기간병보험의 핵심인 치매간병보험을 미리 준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는 노후설계가 요구된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매간병보험의 핵심 보장내용은 진단비와 간병비이다.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확정되면(첫 진단 이후 90일간 그 치매상태가 지속되면 확정) 치매정도(경증치매, 중도치매, 중증치매)에 따라 약정한 진단비 전액을 지급하고 장기간병이 필
요한 중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약정한 치매간병비가 매월 지급된다.
출처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금융감독원)
반응형
'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용금융] 8. 리스크 관리와 보험 (0) | 2022.06.12 |
---|---|
[실용금융] 7. 부채 관리 (feat. LTV & DSR) (0) | 2022.05.21 |
[실용금융] 6. 신용관리 (0) | 2022.05.07 |
[실용금융] 5.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0) | 2022.04.10 |
[실용금융] 4. 금융투자의 이해(feat. 재무제표, PER&PBR) (0) | 2022.04.06 |